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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요일, 공휴일 휴진입니다.
토요일 2,4째주 휴진(조정가능) 입니다.

제증명 서류

 
의무 기록 사본 및 제증명 서류 발급시 서류
발급신청자 환자 본인 환자의 친족
(배우자,
직계존속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(보험회사등)
대리인
(제3자)
신청자 신분증 ● ● ● ●
환자의 동의서 ● ● ●
가족관계증명서
또는 등본
●
환자의 위임장 ● ●
환자의 신분증 사본
또는 학생증
● ● ●
기타 형제자매,며느리,사위는 환자의 친족에 속하지 아니함
  • 환자동의서 : 만14세 미만 제외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 : 만14세 이상~ 만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 필요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 :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작성